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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 Close-inspection of Designating Specific Diesel Vehicles

매연저감장치 2011. 8. 16. 16:26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밀검사 기준보다 강화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됨.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의 검사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 29조)

○ 시행일자 : 2006년 1월부터 시작

○ 검사 시행지역(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방법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Lug-Down 3모드)

- 측정항목: 매연(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
- 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44조 (과태료 최고 60만원)
- 검사 명령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 (벌금 최고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