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2011. 8. 16. 11:57

 

 

부착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분야
 
1. 저감장치 부착 전 확인사항

 

  • 차량의 동일성
    • 차량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과 동일한지 확인
  • 저감장치 장착 조건 검토
    • 대상차량의 연식, 매연배출 최대 농도, 부착 제한 차량 등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합 여부 검토
  • 차량 관리 상태 확인
    • 엔진헤드에 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는 것
    • 엔진오일 보충량이 1ℓ/1,000㎞ 이내인 것
    • 배기관 또는 장치 전단에 축적된 매연의 상태가 건조한 차량인 것
    • 과급기(터보차저) 장착 차량의 경우, 과급기 시스템에 엔진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는 것
    • 시중 주유소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중인 초저황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인 것
    • 연료분사계통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
      ※ 차량관리 상태 불량 시 반드시 차량 정비 완료 후 저감장치 부착

 

2. 저감장치 부품 확인

 

  • 저감장치 및 기타 부속품(온도·압력 센서 등) 확인
    • 제작사로부터 공급된 부품 중 촉매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 행거장치 및 방진고무 확인
    • 배기관 이음용 플랜지·플렉시블관·배관의 규격과 각도 확인
    • 체결볼트 및 가스켓의 규격과 수량 확인
    • 하네스 배선·자기진단장치·압력센서·온도센서 등의 상태 확인
    • 대상차량에 적합한 부속이 배송되었는지 확인
 
3. 저감장치 적정 부착 기준

 

  •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유입·유출 방향을 정확하게 장착
  • 저감장치를 엔진에서 1.5m 이내로 장착(1.5m 이내 장착이 불가한 경우 3.5m 이내로 장착하고, 저감장치 전단 배관은 보온재로 보온 처리)
    ※ 저감장치의 충분한 재생온도 확보를 위함
저감장치 적정 부착 기준
  • 에어펌프나 연료탱크, 배선, 밸브, 연료호스와 저감장치의 이격거리는 50mm 이상(50mm 이내의 경우 방열판 설치)
  • 배압 및 온도 센서는 저감장치 전단 설치(배압센서는 수분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로 향하여 설치)
  • 플랙시블 튜브는 처짐이나 굴곡이 없도록 설치
  • 저감장치는 기존 머플러의 지상 높이(최소 150mm) 이상으로 장착
  • 저감장치 전·후 연결관은 배기관과 동등 이상의 직경 사용
  • 차량 운행시 저감장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장착
  • 주기적인 Cleaning 작업 등을 위하여 탈거가 용이토록 장착
저감장치 적정 부착 기준
 
LPG 엔진개조 분야
 
1. LPG 엔진개조 전 확인 사항
  • 차량의 동일성
    • 차량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과 동일한지 확인
  • 개조 대상 차량의 관리 상태 확인
    • O/S(Over Size)엔진 보링 이력이 없는 것(단, S/T(Standard)엔진 보링의 경우는 가능)
    •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및 엔진 내부 샤프트베어링에 손상이 없는 것
    • 엔진 블럭에 균열 및 파손이 없는 것
    • 엔진 냉각기 계통 및 엔진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관리 상태 불량 시 반드시 차량 정비 완료 후 저감장치 부착
  • 엔진개조 조건 검토
    • 대상차량의 연식, 엔진형식, 차량모델, 부착 제한 차량 등 인증조건의 부합 여부 검토
 
2. 엔진개조 부품 확인 및 개조
  • 제작사별 엔진개조 부품의 파손 여부 확인
    • ECU, 봄베(연료탱크), 실린더 해드, 피스톤 등 개조 부품 확인 등 개조 부품의 확인
  • 제작사별 시방서에 맞게 경유 엔진 탈거 후 일부 부품 개조 실시
  • 엔진개조 후·흡배기 및 냉각시스템 등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