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770호, 2009.6.9, 타법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1호, 2010.12.31,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07호, 2011.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4. "선박"이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3조 (상시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8.12.31>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대체물질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황사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
2. 황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실적과 그 평가
2.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연도 소관별 추진 대책
제14조 (황사대책위원회) ① 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5조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12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1의2.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4]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3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5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8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⑤ 법 제3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35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5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9조 (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0조 (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3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연료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1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 (비산(비산)먼지의 규제)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1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5. 기중기
6. 롤러[전문개정 2009.7.14]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4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엔진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③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14>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67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8.12.31]
제49조 (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또는 출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한국환경공단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①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0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無負荷)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8.9.19]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19]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제79조의4(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기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79조의5(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본조신설 2010.1.6]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12.31>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환경부장관은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8조(운행차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⑦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2.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제89조(운행차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내주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별표 25 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대상지역, 대상자동차 등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4.17>
②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0.6>[제목개정 2008.4.17]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4.17>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7>
④ 제3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7>
제95조(정밀검사수수료)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수수료는 별표 24의 산출기준에 따라 해당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한다.
제95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0.6]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7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7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제64조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 시·도지사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운행차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내주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별표 25 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제99조(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제101조(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사본
2.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정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③ 삭제 <2008.4.17>
④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65조 (지정사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제66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60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66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정지처분하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와 시설의 구입·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 안내 및 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0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4.17>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7>
④ 제3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7>
제103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제104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30과 같다.
제104조의2(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4.17]
제69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7>
제10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7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70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별표 23과 같다.
제11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 항목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32와 같다.
제114조(검사수수료) 환경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3조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사항이 별표 23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7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개정 2008.12.31>)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④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제목개정 2009.7.14]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14]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 검사기관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본조신설 2009.7.14]
제122조(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제123조(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제123조의2(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1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8.12.31]
제7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 <개정 2008.12.31>)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5장 보칙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7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5.21]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본조신설 2010.1.6]
제78조 (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0조 (업무)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1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삭제 <2010.1.13>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사 관련 연구사업
2.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개정 2008.12.31>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6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7.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1.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5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86조 (수수료)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5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66조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8조제3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3조 (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전문개정 2008.12.31]
제9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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