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노후경유차 26만5591대에 저공해조치함.

오염물질 5만9113톤 줄이는 효과


서울시 2014년 노후경유차 총 1만4556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예정.

대기오염물질 4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비용을 197만원에서 최대 731만원까지 지원한다. 

=>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최대 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혜택도 준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정해진 조치기간 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공해조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엘피지엔진 개조

오염물질 =>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미세먼지 공습'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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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6년 68㎍/㎥, 
2008년 60㎍/㎥, 
2010년 58㎍/㎥, 
2011년 56㎍/㎥, 
2012년 49㎍/㎥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2013년 54㎍/㎥를 기록,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양주가 73㎍/㎥로 농도가 가장 높았고 
포천 71㎍/㎥, 
여주 69㎍/㎥ 순이었다. 

하남(38㎍/㎥), 
양평(46㎍/㎥), 
성남·남양주(48㎍/㎥) 등은 농도가 낮았다. 

국가 환경기준 농도는 50㎍/㎥다.



경기지역 미세먼지 농도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 매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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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사업목적 
수도권지역의 운행 경유차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규모
1조5,631억원[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05만대 저공해화사업 추진

사업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05.12.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차령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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