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부하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부하검사: 실제 자동차 운행조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음 )
○ 정밀검사 시행일자 : 2002년 5월부터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
○ 정밀검사 시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천안, 창원, 전주, 포항, 김해 등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정밀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 검사방법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차대동력계상에서 40km/h로 주행시키면서 25의 도로부하를 부여한 정속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ASM2525모드)
- 측정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 경유 자동차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Lug-Down 3모드)
- 측정항목: 매연(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
- 정밀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 (과태료 최고 30만원)
- 정밀검사 명령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2조 (벌금 최고 300만원)
(부하검사: 실제 자동차 운행조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음 )
○ 정밀검사 시행일자 : 2002년 5월부터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
○ 정밀검사 시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천안, 창원, 전주, 포항, 김해 등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정밀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 검사방법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차대동력계상에서 40km/h로 주행시키면서 25의 도로부하를 부여한 정속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ASM2525모드)
- 측정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 경유 자동차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Lug-Down 3모드)
- 측정항목: 매연(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
- 정밀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 (과태료 최고 30만원)
- 정밀검사 명령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 92조 (벌금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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