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사업목적
수도권지역의 운행 경유차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규모
1조5,631억원[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05만대 저공해화사업 추진
사업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05.12.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차령 7년 이상
[출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작성자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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