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노후경유차 26만5591대에 저공해조치함.

오염물질 5만9113톤 줄이는 효과


서울시 2014년 노후경유차 총 1만4556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예정.

대기오염물질 4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비용을 197만원에서 최대 731만원까지 지원한다. 

=>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최대 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혜택도 준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정해진 조치기간 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공해조치 => 매연저감장치 부착, 엘피지엔진 개조

오염물질 =>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미세먼지 공습'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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