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수도권지역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특별법 제 2조)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별표 1)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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