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저공해엔진 기준]
▷가스엔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경유엔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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