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서울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대상 경유차는 1996년 1월1일부터 2004년 2월29일 사이에 등록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1999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사이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3.5톤 미만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 사업 참여 차량에는 장착 비용의 90% 이상을 무상 지원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링크 연결함)
http://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6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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