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 중량 2.5톤이 넘는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링크 연결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02021414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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