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은 차량은
장착불가입니다.
서울시가 저공해조치명령서를 보내는 차량들은
1.경유차량
2.최초등록일 기준 7년이상 경과
3. 총중량2500kg 초과되는 차량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상기 차량은 대상차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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