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은 차량은 

장착불가입니다.


서울시가 저공해조치명령서를 보내는 차량들은 

1.경유차량 

2.최초등록일 기준 7년이상 경과 

3. 총중량2500kg 초과되는 차량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있지만 일단 상기 차량은 대상차량이 아닙니다.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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