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저공해조치명령서를 받지 않더라도 총중량 2500kg 이상이고 2002년식 이전 경유차량이라면 사전검사를 통해 불합격후 매연저감장치 장착가능합니다만 해당 차량은 총중량 2.5톤 미만이므로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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