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승용1 및 동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은 제외 (비고 8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
지역구분 | 지역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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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차종 |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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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 승용 및 화물차 | 5년 또는 80,000km |
3.5톤 이상 승용 및 화물차 | 2년 또는 160,00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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