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는 매연저감율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매연저감장치 (DPF)

저감효율이 70% 이상이어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차량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80~90%의 저감효율이 나옵니다. 즉 매연검사해서 매연이 50%가 나오는 차량에 1종저감장치를 장착하면 70%저감된다면 15%로 나온다는 얘깁니다. 20%가 매연측정허용치이고 20%이상이면 브란자수리를 하거나 출력을 줄여야합니다. 매연검사에서 20% 이상나와 불합격이 나오면 수리를 하시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셔야됩니다.


2종매연저감장치 (P-DPF)  

저감효율 50%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7년이상된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3종매연저감장치 (DOC)

저감효율 25% 이상. 3,000cc이하. 2001년식 부터 현대차량들은 다 장착되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만 출고시 미장착된 차량. 96년식차량부터 2000년식 차량에 이르는 차량과 7년 이상된 기아쌍용차량 다수 장착했습니다만 현재는 2종,1종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어서 장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경기일부제외),오래된 경유차(7년이상) 등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대상차종에 따라 가능한 차량이 있고 불가한 차량도 있습니다.정부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달아드리는 것이라서 의무사항과 기분적으로 숙지하셔야할 부분이 있아오니 장착전에 기본적인 부분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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