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노력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질·구조의 개선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비율이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①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난연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 (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재활용사업자 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 (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제15조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6조 (재활용의무비율과 재활용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전자제품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비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4.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 기술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비율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비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④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9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이나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비용 교부

  제20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거나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와 양
2.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분담금 등) 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5조제1항과 제17조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조 (「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 ① 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폐차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폐가스류처리업 : 자동차폐차업자가 분리·보관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 (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에 한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1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8405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 (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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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의2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① 원재료ㆍ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② 발생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그 밖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장 자원순환 촉진 등  <개정 2008.3.21>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신설 2008.3.21>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조의2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5. 그 밖에 평가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의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5.11]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가산김)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1]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의2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5조의3 (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빈용기의 보관과 수집소의 설치ㆍ지원
3.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 (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 삭제  <2007.4.27>

  제22조 삭제  <2008.3.21>

  제22조의2 삭제  <2008.3.21>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제24조 삭제  <2007.4.27>

  제24조의2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시설을 검사한 결과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ㆍ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의2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ㆍ등급의 유지ㆍ관리, 제조ㆍ저장ㆍ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의 인증절차, 품질ㆍ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ㆍ등급 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ㆍ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ㆍ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ㆍ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ㆍ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3]

  제25조의5 (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26조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개정 2008.3.21>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ㆍ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7조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9조 (분담금 등) ①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과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0조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08.3.21>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이나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09.5.2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5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6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7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8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34조의9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의2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2. 제15조에 따른 제조자등이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
3. 제34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3.21]

  제35조의3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재정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4조의2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0.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제27조에 따른 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1]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1]

  제38조의2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39조 (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8.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4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칙 <법률 제6653호, 2002.2.4>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021호, 2003.12.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023호, 2003.12.30>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96호, 2004.12.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7464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778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864호, 2006.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법률 제8012호, 2006.9.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12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5호, 2007.4.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27호, 2007.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11호, 2007.8.3>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48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957호, 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84호,  2009.4.1>  (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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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환경부(정책총괄과), 02-2110-6686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9.12.31>

  제6조 삭제  <1999.12.31>

  제7조 삭제  <1999.12.31>

  제8조 삭제  <1999.12.31>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다만, 생산시설ㆍ저장시설 및 군사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7.5.17>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3.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인 부분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5. 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④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ㆍ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2.8>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②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ㆍ대당기본부과금액ㆍ연료계수ㆍ오염유발계수ㆍ지역계수ㆍ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9.12.3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2.6>

  제13조 삭제  <2007.1.3>

  제14조 삭제  <2007.1.3>

  제15조 삭제  <2007.1.3>

  제16조 삭제  <2007.1.3>

  제17조 삭제  <2007.1.3>

  제18조 삭제  <2007.1.3>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9.2.8, 2007.1.3>
[전문개정 1994.1.5]

  제20조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1.3>
③ 삭제  <2007.1.3>

  제21조 삭제  <2007.1.3>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7.1.3>


  부칙 <법률 제4493호, 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14호, 1994.1.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861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법률 제6097호,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06호, 2001.1.29>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86호, 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15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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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2호, 2009. 6.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2-2110-79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大氣汚染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率)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 (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08.3.28>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등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수도권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에너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14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 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제8조제6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算定)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⑤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의2 (이의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7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減免)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그 연도 내에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을 이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과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부과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부과금"으로 본다.
⑥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그 관할 구역의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과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은 부과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3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⑦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 인증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26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보증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를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인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에서 그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제6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④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제30조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에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준에 맞는 도료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2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2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
7.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2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5.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7.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9.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용 시설비의 지원
10.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사업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보칙

  제35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지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採取)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23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자
3. 제26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30조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 (수수료) 제14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 (벌칙) 제26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9.2.6>
3. 과실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자
4.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등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법률 제7041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칙 <법률 제7860호, 2006.3.3>  (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51호, 2007.1.1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 및 ⑥생략

  부칙 <법률 제8290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54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036호, 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449호,  2009.2.6>  (자동차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9768호, 2009.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2호,  2009.6.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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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770호, 2009.6.9, 타법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1호, 2010.12.31,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07호, 2011.3.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4. "선박"이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3조 (상시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8.12.31>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대체물질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황사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
2. 황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실적과 그 평가
2.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연도 소관별 추진 대책

 


제14조 (황사대책위원회) ① 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5조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8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도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12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1의2.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4]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3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나.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5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고,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8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08.12.31]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⑤ 법 제3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35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5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1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34조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1호 외의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39조 (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0조 (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3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서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연료의 공급지역이나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1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 (비산(비산)먼지의 규제)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1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5. 기중기
6. 롤러[전문개정 2009.7.14]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4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엔진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③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14>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제48조의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67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48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8.12.31]

 

 

제49조 (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또는 출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한국환경공단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예비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본검사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리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본검사의 결과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고, 해당 자동차제작자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①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0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無負荷)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④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8.9.19]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9.19]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제79조의4(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 기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79조의5(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본조신설 2010.1.6]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0.12.31>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환경부장관은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8조(운행차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⑦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2.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제89조(운행차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내주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별표 25 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대상지역, 대상자동차 등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4.17>
②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0.6>[제목개정 2008.4.17]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4.17>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7>
④ 제3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7>

제95조(정밀검사수수료)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수수료는 별표 24의 산출기준에 따라 해당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한다.

제95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0.6]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7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7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제64조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① 시·도지사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운행차 정밀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내주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별표 25 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제99조(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제101조(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지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사본
2.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정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③ 삭제 <2008.4.17>
④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65조 (지정사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제66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60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제67조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66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정지처분하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와 시설의 구입·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 안내 및 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0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법 제6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4.17>
③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제44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7>
④ 제3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7>

제103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제104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30과 같다.

제104조의2(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4.17]

 

제69조 (지정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정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비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7>

제10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7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70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 초과 원인이 자동차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별표 23과 같다.

제11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 항목
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32와 같다.

제114조(검사수수료) 환경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3조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사항이 별표 23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7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개정 2008.12.31>)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④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제목개정 2009.7.14]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14>[제목개정 2009.7.14]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14]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 검사기관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본조신설 2009.7.14]

제122조(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제123조(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제123조의2(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1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4]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8.12.31]

 

 

제7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 <개정 2008.12.31>)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5장 보칙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7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5.21]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본조신설 2010.1.6]

 

제78조 (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회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사업자, 배출가스정밀검사 대행자 및 관련 전문가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0조 (업무)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1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삭제 <2010.1.13>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5.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사 관련 연구사업
2.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개정 2008.12.31>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6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7. 제62조제2항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1.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5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6조에 따른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86조 (수수료)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5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권한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8.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법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8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66조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8조제3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4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제63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3조 (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7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5.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4. 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삭제 <2010.3.26>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
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전문개정 2008.12.31]

 


제9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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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대상차량선정 조건
 
매연여과장치(DPF)

 

DPF 부착 가능한 차종
  • 장치별 인증서에 기재된 배기가스 온도조건에 적합한 차
  • 정비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

 

차량의 관리상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부착
  • 엔진헤드에 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을 것
  • 엔진오일 보충량이 1L/1,000km 이내인 차
  • 과급기(터보챠저) 장착 차량의 경우, 과급기 시스템에 엔진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을 것
  • 배기관 또는 장치 전단에 축적된 매연의 상태가 건조한 차량
  • 고유황 경유, 유사 경유 및 유사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

 

차량의 운행상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부착
  • 일일주행 중 시속 80km 이상이 30분 이상 지속
  • 시속 80km 이상이 일일 10% 이상 유지
  • 일 평균 시속이 35km 이상

 

DPF를 부착하여서는 안되는 차량
  • 일일주행 거리가 12km 이내인 차량
  • 장시간의 공회전 운전 및 저속운전이 예상되는 차량 (전경차, 헌혈차, 마을버스, 청소차,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크레인 등)

 

산화촉매장치(DOC)

 

DOC 부착 가능한 차종
  • 장치별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 모델 및 엔진형식에 적합한 차
  • 정비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

 

차량의 관리상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부착
  • 매연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07년부터 반드시 특정경유차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고유황 경유, 유사 경유 및 유사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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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분야
 
1. 저감장치 부착 전 확인사항

 

  • 차량의 동일성
    • 차량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과 동일한지 확인
  • 저감장치 장착 조건 검토
    • 대상차량의 연식, 매연배출 최대 농도, 부착 제한 차량 등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합 여부 검토
  • 차량 관리 상태 확인
    • 엔진헤드에 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는 것
    • 엔진오일 보충량이 1ℓ/1,000㎞ 이내인 것
    • 배기관 또는 장치 전단에 축적된 매연의 상태가 건조한 차량인 것
    • 과급기(터보차저) 장착 차량의 경우, 과급기 시스템에 엔진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없는 것
    • 시중 주유소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중인 초저황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인 것
    • 연료분사계통이 정상적인 차량인 것
      ※ 차량관리 상태 불량 시 반드시 차량 정비 완료 후 저감장치 부착

 

2. 저감장치 부품 확인

 

  • 저감장치 및 기타 부속품(온도·압력 센서 등) 확인
    • 제작사로부터 공급된 부품 중 촉매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 행거장치 및 방진고무 확인
    • 배기관 이음용 플랜지·플렉시블관·배관의 규격과 각도 확인
    • 체결볼트 및 가스켓의 규격과 수량 확인
    • 하네스 배선·자기진단장치·압력센서·온도센서 등의 상태 확인
    • 대상차량에 적합한 부속이 배송되었는지 확인
 
3. 저감장치 적정 부착 기준

 

  •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유입·유출 방향을 정확하게 장착
  • 저감장치를 엔진에서 1.5m 이내로 장착(1.5m 이내 장착이 불가한 경우 3.5m 이내로 장착하고, 저감장치 전단 배관은 보온재로 보온 처리)
    ※ 저감장치의 충분한 재생온도 확보를 위함
저감장치 적정 부착 기준
  • 에어펌프나 연료탱크, 배선, 밸브, 연료호스와 저감장치의 이격거리는 50mm 이상(50mm 이내의 경우 방열판 설치)
  • 배압 및 온도 센서는 저감장치 전단 설치(배압센서는 수분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로 향하여 설치)
  • 플랙시블 튜브는 처짐이나 굴곡이 없도록 설치
  • 저감장치는 기존 머플러의 지상 높이(최소 150mm) 이상으로 장착
  • 저감장치 전·후 연결관은 배기관과 동등 이상의 직경 사용
  • 차량 운행시 저감장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장착
  • 주기적인 Cleaning 작업 등을 위하여 탈거가 용이토록 장착
저감장치 적정 부착 기준
 
LPG 엔진개조 분야
 
1. LPG 엔진개조 전 확인 사항
  • 차량의 동일성
    • 차량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과 동일한지 확인
  • 개조 대상 차량의 관리 상태 확인
    • O/S(Over Size)엔진 보링 이력이 없는 것(단, S/T(Standard)엔진 보링의 경우는 가능)
    • 크랭크샤프트 리어 오일씰 및 엔진 내부 샤프트베어링에 손상이 없는 것
    • 엔진 블럭에 균열 및 파손이 없는 것
    • 엔진 냉각기 계통 및 엔진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
      ※ 차량관리 상태 불량 시 반드시 차량 정비 완료 후 저감장치 부착
  • 엔진개조 조건 검토
    • 대상차량의 연식, 엔진형식, 차량모델, 부착 제한 차량 등 인증조건의 부합 여부 검토
 
2. 엔진개조 부품 확인 및 개조
  • 제작사별 엔진개조 부품의 파손 여부 확인
    • ECU, 봄베(연료탱크), 실린더 해드, 피스톤 등 개조 부품 확인 등 개조 부품의 확인
  • 제작사별 시방서에 맞게 경유 엔진 탈거 후 일부 부품 개조 실시
  • 엔진개조 후·흡배기 및 냉각시스템 등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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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저감장치 등의 임의변경 및 탈거 금지

임의 변경·탈거에 따른 보조금 회수 및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자기진단장치(OBD)의 경고등, 알람 작동 시 지정 A/S점에 신속히 조치
차량말소 시 저감장치 등은 반드시 반납하고,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 준수
  • 수출·폐차 등이 사유로 차량 말소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 저감장치 반납
  • 의무운행기간이내 장치 반납 시 보조금 차등(사용기간별 20~70%) 회수
엔진오일 및 연료필터 등 소모품 및 엔진계통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 실시

특히, 출력 향상을 위한 임의적 연료펌프(플랜저)조작은 저감장치의 효율 저하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연료 사용(유사 경유 등 사용 금지)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10개월(또는 10만km)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

서비스센터에서 클리닝 실시(약 1~2시간 소요)

LPG엔진 개조 차량은 연료탱크, 연료 호스, 연결부위, 전기배선의 피복 손상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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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관리강화  (0) 2011.08.16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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