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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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밀검사 기준보다 강화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됨.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의 검사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 29조)

○ 시행일자 : 2006년 1월부터 시작

○ 검사 시행지역(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광주, 안성,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 2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사 업 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유효기간1년)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방법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Lug-Down 3모드)

- 측정항목: 매연(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검사 미이행시 처분 규정
- 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44조 (과태료 최고 60만원)
- 검사 명령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 : (벌금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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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함.(대기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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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저감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함.

<배출가스저감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제1종(DPF):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70이상 저감
▷제2종(pDPF):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50이상 저감
▷제3종(DOC): 입자상물질(PM10) 또는 질소산화물(NOx) 25이상 저감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장치 부착전보다 약 5 이내에서 감소할 수 있음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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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저공해엔진 기준]
▷가스엔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경유엔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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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장치”라 함은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함.(인증 규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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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수도권지역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특별법 제 2조)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 전지역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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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중의 NOx를 저감하는 한 방법으로 불활성인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입계통으로 재순환시키고, 엔진에 흡입되는 혼합기에 재혼합시켜 연소시의 최고온도를 내리고 NOx의 생성을 제거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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