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제작업체 현황
 
인증장치 제작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매연여과장치
(DPF, p-DPF)
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www.endss.com

DPF 자연대형
p-DPF 중·소형

후지노테크(주) 02-445-7667 www.koreafuchino.com p-DPF 중형
(주)크린어스 1544-1198
031-888-5610
www.cleanearth.kr DPF 복합중형
p-DPF 중·소형
SK에너지(주) 02-2121-7681 www.skeconix.com

DPF 자연 중·대형 복합대형
p-DPF 중형

일진전기(주) 1588-7558
031-220-0500
www.iljinelectric.co.kr DPF 자연중ㆍ대형
p-DPF 중ㆍ소형
존슨매티, 카탈리스트 코리아 02-326-1750 -

DPF 자연중형
p-DPF 중형

HK-MNS(주) 02-2082-3888 www.hk-mns.com DPF 자연중·대형
p-DPF 소형
(주)세라컴 02-443-0052
041-531-0657
www.ceracomb.com p-DPF 소형

산화촉매장치
(DOC)

(주)세라컴 02-443-0052
041-531-0657
www.ceracomb.com D4BB, J2, JT, JS, 662 엔진
저공해엔진
(LPG)
이룸지엔지(주) 1577-9696
1588-8395
www.eroomkorea.com J2, JS, JT, D4BA, D4BB 엔진
(주)엑시언 02-425-1834 www.excion.co.kr D4BA, D4BB, JT 엔진
(주)엔진텍 1588-2070
031-369-0842
www.dngv.com D4BA, D4BB, D4BH, JT 엔진
(주)한국엠엔텍 1588-2631 www.knmt.co.kr D4BA, D4BB, JT 엔진
일진전기(주) 1588-7558
031-220-0500
www.iljinelectric D4BA, D4BB, D4BH 엔진
(주)블루플래닛 070-7012-6600 www.blueplanet.co.kr J3(터보), D4BH(터보) 엔진
(주)엔보터 1566-5905 www.envotor.com D4BA, D4BB 엔진
 
구분 제작사 A/S 연락처 홈페이지 비고
매연저감장치 제1종(DPF)
제2종(p-DPF)
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www.endss.com

 

후지노테크(주) 02-445-7667
031-654-2031
www.koreafuchino.com  
(주)크린어스 1544-1198
031-888-5610
www.cleanearth.kr  
제1종(DPF)
제2종(p-DPF)
제3종(DOC)
SK에너지(주) 02-2121-7681 www.skeconix.com

 

일진전기(주) 1588-7558
031-220-0500
www.iljinelectric.co.kr  
존슨매티, 카탈리스트 코리아 02-326-1750 -

 

HK-MNS(주)
(구, 현대모비스)
1588-7657 www.hk-mns.com  
제2종(p-DPF)
제3종(DOC)
(주)세라컴 02-443-0052
041-531-0657
www.ceracomb.com  
제3종(DOC) (주)재너럴시스템 02-565-6721 www.gsc.co.kr  

LPG 엔진개조

이룸지엔지(주) 1577-9696
1588-8395
www.eroomkorea.com  
(주)엑시언 02-425-1834 www.excion.co.kr  
(주)엔진텍 1588-2070
031-369-0842
www.dngv.com  
(주)한국엠엔텍 1588-2631 www.knmt.co.kr  
일진전기(주) 1588-7558
031-220-0500
www.iljinelectric  
(주)블루플래닛 070-7012-6600 www.blueplanet.co.kr  
(주)엔보터 1566-5905 www.env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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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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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소개

 

제1종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매연여과장치)

DPF의 배출가스 저감 원리
DPF의 배출가스 저감 원리
  • 자동차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엔진의 배출가스 열 또는 전기히터 등을 이용하여 연소시키는 원리
  • 필터의 촉매는 배출가스 중 가스상의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를 저감
  • 입자상물질을 연소에 필요한 열 공급 방식에 따라 장치 구별
매연여과장치 종류
종류 열공급 방식 적용가능 차량 비고
연속(자연)재생 방식 엔진 배기열 고속주행 자동차
강제재생 방식 전기히터 또는 보조연료 분사 저속주행 자동차
복합재생 방식 연속재생 방식과 강재재생 방식의 혼용
연속재생방식, 히터식강제재생 방식 원리

DPF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 입자상물질(PM)의 약 80% 이상 저감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의 약 70% 이상 저감
  • 질소산화물(NOX)은 촉매의 기술적 한계로 저감량이 매우 미미함
DPF의 부착 대상 및 방법
  • 자연재생 방식 : 차량의 운전 조건에 따른 배기가스 열이 충분한 차량에 부착 가능
    • 주로 열표면적이 넓어 PM 재생조건이 좋은 대형경유차에 부착
    • 장치마다 요구되는 온도조건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온도 300℃ 이상
  • 복합재생방식 : 배기가스 온도가 낮은 저속차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에 부착 가능
DPF장치

- 부착 위치 : 자동차 배기 머플러 부분에 DPF 부착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배출가스 저감원리
  • 기존 1종 DPF 장치와 같이 전단부와 필터부의 촉매층에 의해 변환된 NO2를 이용하여 필터부의 금속섬유층에 포집된 PM과 산화반응을 하여 매연저감
    • ※ DPF와는 달리 배기가스의 유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하나의 격자가 입구와 출구가 엇갈리게 연결 되어 차량 급가속시 포집된 매연이 일시에 배출되어 가시매연이 발생 될 수 있음
배출가스 저감 성능
배출가스 저감 성능
  • 차량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을 50%이상 저감
  • CO 80%이상, HC 70%이상 및 NOx 0~5% 저감
P-DPF 작동원리
p-DPF의 부착 대상 및 방법
  • 배기가스 열이 충분한 차량에 부착 가능하나, 학원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저속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
  • 부착 위치 : 자동차 배기 머플러 부분에 p-DPF 부착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디젤산화촉매장치)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디젤산화촉매장치)장치

DOC의 배출가스 저감 원리
  •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촉매를 통과하면서 활발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넓은 표면적을 가진 구조
    • 가스상 물질인 CO 및 HC는 저감하나, 입자상물질 등의 강제 여과 기능은 없음
  • 배출가스와 촉매가 접촉시 화학반응을 일으켜, 입자상물질(PM)의 한 성분인 “용해성유기물질
    (SOF : Soluble Organic Fraction)”을 화학적으로 연소
DOC의 배출가스 저감 원리

DOC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 PM 중 일부만 산화되며, 나머지 PM은 배출
    • 가시(可視)매연의 저감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매연 배출이 보일 수 있음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가스상 물질은 약 70% 이상 저감
  • 질소산화물(NOX)은 촉매의 기술적 한계로 저감량이 매우 미미함
DOC의 부착 대상 및 방법
  • 부착대상 :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소형경유차(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에 주로 부착
  • 아래그림과 같이 배기관과 같이 공급되는 DOC를 엔진과 배기 머플러 사이에 교체 부착
기존배기계, Retroflt방안의 비교
Retroflt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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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제4호, 환경부고시 2005-165호(‘05.12.6)

 면제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면제기간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개조 지속기간 동안 면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차령 5년)이 3년 동안 면제받는 금액

(단위:만원)

배기량 면제금액 배기량 면제금액
2,000cc 미만 33 ~6,500cc 86
~2,500cc 41 ~10,000cc 146
~3,500cc 57 ~10,000cc 이상 163

※ 면제액은 지역,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근거법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5항

면제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제1종(D PF), 제2종(pD PF) 차량은 장치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한함

면제기간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수시점검 면제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호

면제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면제기간

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3년) 동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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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저공해 의무화 대상이 되는 차량소유자는 시·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여야 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구분

저감장치 저감효율 보증기간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p-DPF)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DOC)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차종별 배출가스 부착장치 및 비용
 
차종별 차종예시 부착장치 저감사업 보조상한 조기폐차 보조상환
RV 갤로퍼, 무쏘, 코란도,
카니발 등
DOC 76(93) 100
소형 pDPF 205(216)
엔진개조 370(397)
소형승합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DOC 76(93) 100
소형 pDPF 205(216)
엔진개조 370(397)
중·소형승합
(총중량 3.5톤이상)
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 (차량 적재 중량 1톤급)
DOC 98(104) 100
소형 pDPF 205(216)
엔진개조 381(402)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적재중량 2.5톤급 (배기량 3천~6천CC) 제2종 pDPF 317(355) 300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DPF 563(594) 600
중형 DPF 524(553)
복합(대) DPF 715(754)
복합(중) DPF 715(754)

※ ( )는 저소득층 지원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제1종(DPF) 배출가스 정감장치 인증현황(10.1.1 현재)
 
제1종(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현황(‘10.1.1 현재)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이앤드디 EnDsel(R)-PF (5F1-ES-01)
대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 배기량 6,000~17,000cc
  • 엔진출력범위 160~340PS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10%이상 (‘90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87.7%
‘05.9.15
(‘09.7.30)
일진전기 DCPF
(DCPF-1)
(5F1-BP-01)
대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11,000cc 이상
  • 엔진출력범위 225~410PS
    ※11,000cc 미만 중 240PS 이상인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는 부착 가능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청소차, 살수차, 기내식운반차, 굴선작업차, 집게차, 사다리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학원·전경·병원·혈액원버스, 방송국·마을버스, 소방차, 노면청소차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83.4%
’05.9.15
(‘09.7.30)
(‘09.9.7)
DCPF
(DCPF-M)
(8F1-IJ-01)
중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 배기량 6,000~8,100cc
  • 엔진출력범위 23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0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86.9%
’08.1.31
(‘09.7.30)
(‘09.9.7)
에이치케이 앰엔에스 DePF
(DPX-H3)
(4F1-MB-01)
대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11,000cc 이상
  • 엔진출력범위 225~410PS
    ※11,000cc 미만 중 240PS 이상인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는 부착 가능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1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91.4%
’04.8.10
(‘09.9.10)
DePF
(DPX-H2)
(5F1-MB-02)
중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6,000~11,000cc
  • 엔진출력범위 240PS 미만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1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96.3%
’05.9.21
(‘09.9.30)
DePF
(ACT-B)
(6F1-MB-03)
복합중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3,000~11,000cc
  • 엔진출력범위 235PS 이하
  • 적용온도 제한조건 없음(‘91년 이후차량)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
  • 적용대상외의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91.6%
’06.6.7
(‘09.9.10)
크린어스 SMOKE FREE
(SF-2)
(7F1-CE-01)
복합중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3,000~11,000cc
  • 엔진출력범위 235PS 이하
  • 적용온도 제한조건 없음(‘91년 이후차량)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
  • 적용대상외의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92.0%
’07.7.18
(‘09.7.30)
SK 에너지 EnCPF
(EnCPF-HL)
(4F1-SK-01)
대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11,000cc 이상
  • 엔진출력범위 225~410PS
    ※11,000cc 미만 중 240PS 이상인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는 부착 가능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1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89.6%
’04.8.10
(‘09.7.30)
(‘09.9.7)
EnCPF
(EnCPF-HM)
(5F1-SK-02)
중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6,000~11,000cc
  • 엔진출력범위 240PS 미만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1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 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88.9%
’05.9.21
(‘09.7.30)
Econix DPF-A
(BFC-HL)
(9F1-SK-01)
복합대형
  • 매연농도 부하검사 6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8,000~17,000cc
  • 엔진출력범위 400PS 이하
  • 적용온도 및 연식 제한조건 없음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 부착이 가능한 차종
  • 적용대상외의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93.4%
’09.6.19
(‘09.9.4)
제2종(p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현황(10.1.1 현재)
 
제2종(p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현황(‘10.1.1 현재)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세라컴 CH-PDPF
(9F2-CR-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 3,000cc 이하 - 엔진출력범위 11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9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터보차저 장착엔진에 대해 온도조건이 검증되기 전까지 적용 불가)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81.2%
‘09.4.2
CC-PDPF
(9F2-CR-02)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 3,000~6,000 cc - 엔진출력범위 15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8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52.1%
'09.12.30
이앤드디 EnDsel(R)-PPF
(7F2-ES-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3,000~6,000 cc - 엔진출력범위 15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8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51.4%
’07.7.5
(‘09.7.30)
EnDsel(R)-SPF
(9F2-ES-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 3,000cc 이하 - 엔진출력범위 120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75℃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터보차저 장착엔진에 대해 온도조건이 검증되기 전까지 적용 불가)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54.7%
’09.3.17
일진전기 PPF
(PPF-1)
(6F2-IJ-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 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3,000~6,000cc - 엔진출력범위 14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8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53.0%
'06.10.30
('09.7.30)
PPF (PPF-2) (8F2-IJ-03)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 배기량 : 3,000cc 이하 - 엔진출력범위 9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75℃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58.0%
'08.9.20
에이치케이 엠엔에스 PDePF
(MFF-B)
(8F2-MB-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 3,000cc 이하 - 엔진출력범위 90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77.4%
‘08.10.21
(‘09.7.30)
존슨매티카탈리스트 코리아 PCRT
(CRT-PFT)
(8F2-JM-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3,000~4,100 cc - 엔진출력범위 15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8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73.6%
‘08.4.21
(‘09.7.30)
(‘09.8.19)
크린어스 SMOKE FREE
(SF-P2)
(7F2-CE-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 배기량 3,000~6,000cc - 엔진출력범위 15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9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59.7%
’07.7.5
(‘09.7.30)
SMOKE FREE (SF-P1) (8F2-CE-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35% 이하
  • 배기량 : 3,000cc 이하 - 엔진출력범위 13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9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지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68.1%
’08.9.20
후지노테크 SMOKE
-BUSTER
(KAM-06-50)
(8F2-FT-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 3,000~6,000cc - 엔진출력범위 155PS 이하
  • 주행중 배기온도 280℃이상인 구간이 5% 이상 (‘94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PM 최종저감효율 : 59.8%
’08.8.28
SK 에너지 EnCPF
(EnCPF-pHS)
(6F2-SK-01)
  • 매연농도 부하검사 50%이하, 무부하검사 40% 이하
  • 배기량 3,000~6,000 cc - 엔진출력범위 145PS 이하
  • 주행중 배기가스 온도가 280℃ 이상이 5%이상 (‘96년 이후차량)인 경유차
  • 사용연료 : 초저유황경유(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배기온도 및 연식 등 조건이 부적합한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51.8%
’06.10.30
(‘09.7.30)
제3종(DOC)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현황(10.1.1 현재)
 
제작사 장치 종류
(인증번호)
인증 조건 최초인증
(변경일)
세라컴 CP-DOC
(4C3-SR-01)
  • ‘91년 이후 차량
  • ‘00년 이전 : 부하검사 40%이하, 무부하검사 35%이하
  • ‘01년 이후 : 부하검사 35%이하, 무부하검사 30%이하
  • 현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 D4BB 엔진(EGR 無) : 배기량 2607cc, 2,874cc, 최대출력 83/4,000, 85/4,000, 95/4,000(PS/rpm)
  • 기아 봉고, 프레지오, 프런티어, 프레지오그랜드 ·
    - J2 엔진(EGR 無)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3/4,150(PS/rpm)
    - JT 엔진 : 배기량 2,957cc, 최대출력 85/4,000, 90/4,000, 92/4,000(PS/rpm)
    - JS 엔진(EGR 無) : 배기량 2,665cc, 최대출력 80/4,000(PS/rpm)
  • 쌍용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
    - 662 엔진(EGR 無) : 배기량 2,874cc, 최대출력 : 95/4,000(PS/rpm)
  • 사용연료 : 일반경유 및 ULSD
  •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일 것(엔진오일 소모량 1ℓ/1,000Km 이하)
  • 적용대상외의 차량에는 적용 불가
  • 환경부고시 제2009-85호에 따라 인증
  • PM 최종저감효율 : 27.9%
’04.08.10
(‘09.9.10)
친환경자동차 표지 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부착차량 및 저공해(LPG, CNG)엔진개조 차량에 친환경자동차 표지 부착

친환경자동차 표지, 1종 저감장치 부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표지 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표지 부착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표기 규격

구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제1종 제2종(중형) 제3종(소형) 제3종 2.5톤 이상 2.5톤 미만
1 400mm 320mm 200mm 200mm 320mm 200mm
2 120mm 100mm 74mm 74mm 100mm 74mm
3 140mm 140mm 96mm 96mm 140mm 96mm
4 214mm 170mm 80mm 80mm 170mm 80mm
5 140mm 120mm 90mm 90mm 120mm 90mm
10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8mm 이내 10mm 이내 8mm 이내
테두리 색
(권장색상)
파랑
(#101484)
초록
(#008A31)
초록
(#008A31)
연두
(#94B629)
노랑
(#FFD300)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표지 부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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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특정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2006년부터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차종 제작일자 부하검사방법 무부하급가속검사
적용일자 적용일자
'06.1.1.
~'06.12.31
'07.1.1.
이후
'06.1.1.
~'06.12.31
'07.1.1.
이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00.12.31. 이전 40% 이하 35% 이하 35% 이하 30% 이하
'01.1.1. 이후 3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00.12.31. 이전 30% 이하 25% 이하 25% 이하 20% 이하
'01.1.1. 이후 25% 이하 20% 이하 20% 이하 15% 이하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와 정밀검사 비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와 정밀검사 비교〉
    구분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내지 제37조의 7 수도권 특별법 제25조
    검사대상 일정차령(자가용 중 승용차 4년, 승용차 외의
    자동차 3년 및 사업용 자동차 2년)이 경과된
    모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승용차를 제외한
    경유자동차(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포함)
    검사
    유효기간
    차령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그 외의 자동차 : 1년
    정밀검사와 동일
    배출허용기준 매연농도 30~60% 매연농도 15~40%
    검사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방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 방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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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수도권대기관리권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중 승용1 및 동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경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은 제외 (비고 8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에 해당)


수도권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지역의 대기관리 권역정보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종 보증기간
3.5톤 미만 승용 및 화물차 5년 또는 80,000km
3.5톤 이상 승용 및 화물차 2년 또는 160,000km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