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염유발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
-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의 경유자동차 소유자
-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음식점, 숙박시설, 공연장, 병원 등)

[산정기준]
- 경유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시설물
·대기오염: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오염: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차례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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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해당 자동차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하는 최대허용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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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유황을 말하지만, 공해관계에서는 매연속에 포함된 이산화황(SO2), 삼산화황(SO3), 황산미스트를 말함. 대기오염의 원인이며 이산화황, 삼산화황의 최대 발생원은 중유의 연소이나, 그외 황산제조나 금속을 정련할 때 생기는 배기가스에도 함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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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현행의 노상단속시 행하는 비디오 단속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간당 1,200정도의 차량의 오염물질 과다차량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배기관 배출만을 통한 배출차량을 측정하여 증발가스 같은 것은 측정할 수 없으나 측정 시간이 짧고 측정이 용이하나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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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10㎛ 이하의 작은 먼지를 말함

자동차의 배출가스, 연료연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봄철 황사의 영향에 따라 오염도가 증가됨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하여 배출되지 않고 폐에 침투하여 폐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중 최고 높은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대기오염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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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간내에 있는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한 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제작자가 책임을 지고 이 해당 차종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 주는 제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제작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장치의 저감효율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기간내에 있는 장치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장치에 대한 검사를 한 후 저감효율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장치제작자가 책임을 지고 이 해당 장치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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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휘발유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의 유해가스성분을 정화하는 배출가스 처리장치로, 휘발유 엔진의 경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정화하는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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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기업이나 당사자가 그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원칙. 약칭으로 PPP로 사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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