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염유발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
-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의 경유자동차 소유자
-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음식점, 숙박시설, 공연장, 병원 등)
[산정기준]
- 경유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시설물
·대기오염: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오염: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차례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부과대상]
-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의 경유자동차 소유자
-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음식점, 숙박시설, 공연장, 병원 등)
[산정기준]
- 경유자동차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시설물
·대기오염: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오염: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2차례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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