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대상 차종확대(스타렉스밴, 포터2, 봉고3, 리베로)

 

 

 

 

 

선 정 조 건

 

2012년 06월 11일부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이 확대되었습니다.

 

1. 원동기형식 : D4BH(차량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2. 대상차종 : 스타렉스밴(승용제외), 포터2, 봉고3(1.3톤,1.4톤 제외), 리베로

 

3. 매연저감장치 장착전 확인사항

 

              1. 차량상태 확인 : 엔진오일 누유, 유사경유 사용유무 등 확인

              2. 부착시 혜택안내 : 환경개선 부담금, 정밀검사 3년간 면제(정밀검사는 성능검사 합격시)

              3. 성능검사 안내
                구조변경일로부터 45~74일 내에 성능검사 실시
                성능검사에서 합격해야 정밀검사 3년간 면제
                성능검사 기간 도래시 본사에서 고객에게 연락

              4. 2년 의무사용기간 안내
                부착 후 2년 내 폐차 또는 말소시 위약금 밸생(매매는 가능)
                위약금은 사용기간에 따라 요율 적용(수도권특별법)

              5. 3개월간 매매불가 안내(3개월 후 수도권으로 매매가능)

              6. 연락처 변경시 본사로 확인전화 안내

              7. 저감장치 부착시 출력 및 연비 5% 이하로 저하 가능성.

              8. 연료펌프, 버너 등 저감장치 작동으로 인한 약간의 소음발생 가능성.

              9. 매연저감장치 탈거시 메모리칩 회수에 적극 협조 요청

              10. 부착시 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

 

필드영업사원들의 마구잡이식 영업으로 인한 기존 장착차주분들의 불만과

각 지자체들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전

혜택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종합검사

정기검사,정밀검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합검사로 통일했지만 불과 이삼년전만해도 정기검사 정밀검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정밀검사
배출가스검사,환경검사,매연검사라고도 합니다.
매연저감장치와 관련 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를 칭합니다.
매연저감장치 구조변경검사 또한 정밀검사와 검사방법이 동일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보통 일년에 한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휴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한달 총60일간 검사기간입니다.
검사후 그 검사가 유효한 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이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검사기간은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과
검사해야하는 기간내에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경과차량이라고 칭합니다.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전검사
검사기간 이전에 검사하는 경우 사전검사라고 합니다. 즉 유효기간 30일 이상 남았는데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후 90일이 지나야 사전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간단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차량은 무인카메라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7년 이상 된 3.5톤 이상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저공해조치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교체, 조기 폐차 등이 포함된다.

올해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차,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 등이다.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된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비 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소형 150만원, 중형 400만원, 대형 700만원이다.

한편 시는 2005년부터 실시한 저공해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4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소형파샬 2012년 4월 현재 장착 회사는 알란탐,세라컴,일진전기,hk-mns 입니다.


소형파샬이라는 매연저감장치는 2종매연저감장치이며 3000cc이하에 5년이상된 경유차에 장착합니다.

대상차량으로는 포터,프런티어,스타렉스 입니다.


환경부는 상기 4개회사에 2종매연저감장치(소형파샬)에 대하여 6월15일까지 사후관리대책 방안을 제출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방안을 갖고서 하반기 사업의 지속성과 내년 사업재개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기 업체들은 사후관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이달중으로 최대한 결000론을 도출하여 5월에는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많은 차주분들이 장착을 하셨네요.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님 인터뷰 중
출처 : 유투브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출처 : KTV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



출처 : mbn
Posted by 매연저감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