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으로 과속단속카메라처럼 차가 지나갈 때 뿜어져 나오는 매연량을 자동으로 원격책정하는 장비가 도입됩니다.

이제 매연 많이 나오는 차도 속도위반 차량처럼 일상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VCR▶

차량들이 과속카메라처럼 생긴 장비 주변을 통과하자 컴퓨터 화면에 곧바로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 농도가 표시됩니다.

차량 꽁무니에 자외선과 적외선 등의 빛을 쏘아 돌아오는 빛의 양으로 매연 정도를 측정합니다.

◀INT▶ 오세철 자동차환경인증센터장/ 한국환경공단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쏘아가지고 그 파장이 얼마만큼 감소해 돌아오느냐를 가지고 분석하게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속도위반시처럼 차량 소유자 주소로 정비명령서가 발송됩니다.

◀INT▶ 임윤환/차량 운전자
"검사원들이 매연 검사를 하게 되면 정지시키고 말다툼도 있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매연조사를 하니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하루 단속 대수는 2,500대로 기존 방식에 비해 40배 많은 차량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 장비를 수도권 지역 58개 지점에서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INT▶ 박연재 과장/환경부 교통환경과
"10여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99.9%이상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배기가스 단속도 속도위반같이 일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유차량의 경우 기술상용화에 최소 2년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자료출처 : MBC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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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오염도 변화 추이

주요 OECD 국가 대도시와 비교['10]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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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사업목적 
수도권지역의 운행 경유차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규모
1조5,631억원[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05만대 저공해화사업 추진

사업대상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05.12.31 이전 등록 자동차로 차령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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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줄양 3.5톤이상 

7년이상 경유차

저공해조치 이행안내서 공문입니다.


환경부담개선금 3년면제

정밀검사 3년 면제

미이행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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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바랍니다

공지사항 2013. 1. 7. 15:39


1. 저희 블러그를 통해 매연저감장치(DPF)에 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 본인의 차가 매연저감장치 장착 대상차량인지 궁금하시면 
   
   1)우측의 메뉴에서 '문의게시판 가기'를 클릭하여 차량번호와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2)GUEST BOOK(로그인 필요없음)에 글을 작성해 주시거나
   3)전화문의(1600-2708)해 주세요.

3. 장착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문의하신 모든 분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업하거나 장착유도하지 않습니다.)

4. 차주님의 선택에 따라 장착을 희망하실 경우 장착일자와 픽업위치 등을 사전 조율하시면 됩니다.
   (100%무상장착 + 픽업 무료 + 종합검사비 무료)
   (통상 픽업+장착+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구조변경 검사까지 4~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영업자나 전화마케팅 때문에 시달려서 매연저감장치를 기피하시는 차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차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금전요구를 한다는 등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올바른 정보제공과 차주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영업하거나 장착유도하지 않습니다.)

6.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로 궁금한 점만 물어보시고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 주시면 됩니다. ^^
(하루 평균 10여통의 문의 전화 받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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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는 매연저감율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매연저감장치 (DPF)

저감효율이 70% 이상이어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차량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80~90%의 저감효율이 나옵니다. 즉 매연검사해서 매연이 50%가 나오는 차량에 1종저감장치를 장착하면 70%저감된다면 15%로 나온다는 얘깁니다. 20%가 매연측정허용치이고 20%이상이면 브란자수리를 하거나 출력을 줄여야합니다. 매연검사에서 20% 이상나와 불합격이 나오면 수리를 하시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셔야됩니다.


2종매연저감장치 (P-DPF)  

저감효율 50%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7년이상된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3종매연저감장치 (DOC)

저감효율 25% 이상. 3,000cc이하. 2001년식 부터 현대차량들은 다 장착되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만 출고시 미장착된 차량. 96년식차량부터 2000년식 차량에 이르는 차량과 7년 이상된 기아쌍용차량 다수 장착했습니다만 현재는 2종,1종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어서 장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경기일부제외),오래된 경유차(7년이상) 등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대상차종에 따라 가능한 차량이 있고 불가한 차량도 있습니다.정부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달아드리는 것이라서 의무사항과 기분적으로 숙지하셔야할 부분이 있아오니 장착전에 기본적인 부분은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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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방광암 유발"---석면과 같은 등급

디젤차 많은 유럽 발칵---국내도 681만대

 

디젤 배출가스가 석면과 같은 수준의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시각) 산하 국제암연구소(IAEC)의 결론에 따라 디절 배출가스를 폐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1988년 이래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2A등급으로 분류돼온 디젤 배출가스가 담배, 술, 석면, 플루토늄, 비소 등과 같은 등급이 된 것이다.

가솔린 배출가스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등급'을 유지했다.

 

-이하 중략-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75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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